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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지침 업데이트…기대 모았던 혈장요법 추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가 코로나19 치료 지침을 대거 업데이트하면서 그간 불분명했던 치료제의 효용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이로 인해 바이러스 완치자의 혈액을 수혈해 면역력 강화를 노리는 혈장요법 및 말라리아 치료제로 시작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 금지가 권고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미국 감염학회(IDSA)는 2020년 첫 발간한 코로나19 치료 지침을 최근 업데이트하고 20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해외 각국 방역당국 및 학회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진료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문제는 임상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고 정확한 발병, 활동 기전 등이 밝혀지지 않아 각 기관, 학회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IDSA는 신규 도입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몰누피나비르 지침뿐 아니라 2년간 축적된 연구 분석을 통해 각종 약제에 대한 지침을 갱신했다.먼저 하이드록시클로로퀸(클로로퀸), 병용요법에 대해선 중증도에 상관없이 대부분 환자에게 치료제로서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동안 국내에서도 중암임상위원회가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권고한 바 있지만 렘데시비르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자료사진IDSA는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환 환자들에 대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단독 사용 및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과의 병용 금지를 주문했다.IDSA는 "일부 실험실 연구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효용이 관찰됐다"며 "하지만 실제 5개의 전향적 이중맹검 임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약제로 치료된 환자들에게 소폭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상대위험도RR:1.08)"고 밝혔다.아지트로마이신과의 병용은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저감과 같은 효용이 나타났지만 IDSA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IDSA는 "일부 연구들은 아지트로마이신 이외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등의 오류(bias)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2020년 팬데믹 초기 IDSA는 코로나19로 확진 및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아지트로마이신 병용 역시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지침에서 선회한 것.에이즈 치료제로 시작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복합제인 칼레트라도 중증도에 상관없이 사용이 자제된다. 하지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중증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스테로이드는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을 줄이고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만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코로나19 감염 초기 사용 시 바이러스를 더 증식시킬 수 있어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IDSA는 에크모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에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강력히 권고했고 중증 입원 환자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반면, 초기부터 중등도 환자에는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스테로이드 종류로는 덱사메타손이 최우선 권고되고 덱사메타손 사용이 어려울 경우 덱사메타손 일일 투약량과 같은 양을 기준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제시했다.연구에 따라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혈장요법은 이번 개정 지침을 통해 표준 요법에서 아예 배제됐다.혈장요법은 바이러스 완치자의 혈장을 감염자에게 수혈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법이다. 완치자의 혈장에는 바이러스 감염후 회복 과정에서 형성된 항체가 존재하는데 이를 다른 감염자에 주입하면 완치자와 비슷한 항체 활성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혈장요법의 배경이다.적절한 치료제가 없던 사스 및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혈장요법이 시도된 바 있지만 효과에 대해선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상황.다만 고위험군을 선별한 최근 임상에서 질병 중증도 및 입원 일수 등이 위약군과 별반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IDSA는 "혈장요법의 사망률, 인공호흡기 필요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최신 증거를 제공하는 20개의 대규모 연구를 모아 분석했다"며 "혈장요법은 대부분 사망률에 사소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혈장요법은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 위험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2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안전성 연구에서 수혈 완료 후 4시간 이내에 146건의 심각한 이상 사건이 나타났고 이중 63명이 사망했으며, 수혈 후 7일 이내에 171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는 점을 들어 권고 사항에서 배제시켰다.이외 관절염 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항체치료제 약물 토실리주맙과 인터류킨(IL)-6 저해제 사리루맙은 중등도 이상에서 사용 가능, 위장약 파모티딘과 동물 구충제 이버멕틴은 임상시험 용도 외에 사용 중지가 권고됐다.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인 리제네론사의 항체치료제 카시리비맙+임데비맙, GSK 항체치료제 소트로비맙, 릴리사의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은 초기에서 중등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한편 WHO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권고한 관절염약 바리시티닙 단독요법은 중증환자에서 사용이 금지된 반면 바리시티닙+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바리시티닙+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면역억제제 토파시티닙 역시 중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각 나라별로 허가사항이 다른 렘데시비르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 치료제 지위가 다소 약화됐다.렘데시비르는 중등도와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선 사용하지 말고, 중증 환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022-01-21 05:47:00학술

코로나19 치료지침 나와..."중증만 에이즈약 투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시에 국내 28번 환자로 비롯된 잠복기 연장 논란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정기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화상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중앙임상 TF는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코로나19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따른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AIDS 치료 약제인 LPV/r 400mg/100mg po bid(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또는 말라리아 약제인 Chloroquine 500mg po qd(클로로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Chloroquine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하이드로클로로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임상 TF는 LPV/r과 chloroquine(또는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 TF는 "LPV/r과 Chloroquine(또는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간격(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8번 환자로 인해 쟁점으로 부상한 잠복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8번 환자의 경우 밀접접촉자인 3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1월 26일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2월 10일 진행된 검사에서 약양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 입원된 상황이다. 중앙임상 TF는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중앙임상 TF는 28번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020-02-13 11:19: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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